주상복합아파트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니 뭐가다른거람? 이름만 봤을때는 거기서 거기같고 헷갈려서 정리해보았다. 아주 간단하게 요약요약! ◎단독주택: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주택이다. ◎다가구주택: 3층이하 주택으로 1층 피로티구조인(1층에 주차장) 경우 4층까지 가능하다. 소유주는 전체를 소유하고 각 호수별로 독립된 주거를 한다. 구분소유 X ◎다세대주택: 예를들면 빌라,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 4층이하 / 660m2 이하 ◎연립주택: 다세대랑 동일한 조건에 평수가 660m2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◎오피스텔: 뭐,,오피스텔~ ◎아파텔: 중대형 오피스텔~ ◎주상복합아파트: 유사 오피스텔이나 발코니와 욕조가능 / 주거+상업 2022. 5. 19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