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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,경매공부

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니 뭐가다른거람?

by 스깅잉 2022. 5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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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만 봤을때는 거기서 거기같고

헷갈려서 정리해보았다.

 

아주 간단하게 요약요약!

 

 

◎단독주택: 분양이나 구분소유가 안되는주택이다.

 

◎다가구주택: 3층이하 주택으로 1층 피로티구조인(1층에 주차장) 경우 4층까지 가능하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소유주는 전체를 소유하고 각 호수별로 독립된 주거를 한다. 구분소유 X

 

◎다세대주택: 예를들면 빌라,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 4층이하 / 660m2 이하

 

◎연립주택: 다세대랑 동일한 조건에 평수가 660m2보다 넓으면 연립주택

 

◎오피스텔: 뭐,,오피스텔~

 

◎아파텔: 중대형 오피스텔~

 

◎주상복합아파트: 유사 오피스텔이나 발코니와 욕조가능 / 주거+상업 <

 

◎빌라트: 빌라+아파트로 5층 미만 건물이며 고급 빌라라고 생각하면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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