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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용 계좌 등록 대상자라면
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미신고 불이익이 없으니
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해요.
새로 바뀐 홈택스 홈페이지입니다.
1. [국세증명.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]
[세금관련 신청.신고 공동분야]
[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/해지] 로 접속
2. 등록 하고자하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하단 계좌 추가를 눌러주세요
3. 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체크박스 선택 후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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